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개정 건설 법령 설명회 가져

2014.09.22 21:57:06 4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2일 수원 장안구청 한누리 아트홀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건설관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회원사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해 최근 제·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건설기술 및 노동 관계법령, 건설업 관리규정, 시공능력평가 등에 대해 중앙회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박원준 도 회장은 “설명회에서 습득하신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이나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협회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회는 경기북부지역 회원사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 의정부 센트럴타워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