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민원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같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으로 인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액 또한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설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천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로 나눠지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세대원, 연금소득 4천만원 초과자 등 총 7개 그룹으로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 부담의 형평성은 물론 공정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아닌 직장·지역 등 가입자의 자격과 소득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수십여년째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불만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3년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민원이 5천730만건으로 전체 민원 7천160만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의 불만으로 발생한 6개월 이상 체납자가 153만여 세대로 체납금만 2조1천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이 7가지 유형으로 난마처럼 얽혀 복잡하다 보니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 부담기준을 적용,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안정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독일, 프랑스, 대만,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