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성범죄 신상공개 1천명… 과천 ‘0’

2014.09.29 22:00:25 18면

경기경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고지·공개 집계
하남·가평·양평 적어… 수원 93명·안산 74명 順 최다

경기도내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고지·공개해야 하는 대상자가 가장 적은 곳은 과천경찰서 관할로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 고지·공개 대상자(구금기관 수용자 제외)는 모두 1천2명으로 고지 대상자는 754명, 공개 대상자는 24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과천은 단 한명의 고지·공개 대상자가 없어 상대적으로 성범죄 재발 위험이 가장 낮은 곳으로 확인됐으며 용인서부(5명), 하남·가평(각 8명), 양평(9명), 분당(10명) 경찰서 관할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신상 공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 중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실명, 주소 등을 최장 10년 동안 공개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와는 별도로 법원은 대상자들의 정보를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반면, 고지·공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경찰서는 의정부로 모두 58명의 대상자가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흥(57명), 남양주(55명), 안산단원(42명), 평택·고양(각 39명), 수원중부(36명) 경찰서 관할 지역에도 많은 대상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수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산이 74명, 부천이 69명, 의정부가 58명, 시흥이 57명, 남양주가 55명으로 뒤를 이었고 과천에 이어 하남·가평, 양평, 의왕(12명) 등이 적은 시·군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들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종종 자취를 감추기도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도민들은 이 같은 고지·공개 사항은 필히 기억해 또 다른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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