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인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은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운영되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대형마트 측에서 지원한다.
또한 마케팅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전수해 고객유치에 도움을 줌은 물론, 직원 결원 시 전통시장의 상인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이밖에도 양 측은 상인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지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지역사회공헌에서 손을 맞잡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협약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발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