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을 비롯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즉석판매제조업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은 택배, 퀵서비스를 이용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대해 소분·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