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주민숙원 핑계 불법건축… 市는 ‘용인’

2014.10.14 21:55:18 18면

무단설치 족구장 원상복구 없이 마을회관 건립 강행
시정조치는커녕 내부 승인 거쳐 농지법 버젓이 위반

 

용인시가 정찬민 용인시장 취임 100일여 동안 연이은 불법 행정으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포곡읍사무소가 마을회관을 짓는다며 체육시설이 불법 설치된 농지를 버젓이 토지분할해 건물 신축 행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불법 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할 포곡읍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지만,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는커녕 ‘주민숙원사업’을 핑계로 특별한 보고조차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포곡읍사무소는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46-178 일원 1천500여㎡ 규모의 농지에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지난 7월말부터 2층 규모의 전대4리 마을회관을 신축 중이다.

지목상 답인 해당 부지는 지난 2005년 당시 포곡읍사무소가 주민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인 족구장을 불법으로 설치, 운영 중인 상태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전에는 토지분할이나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곡읍사무소는 이같은 불법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도나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단 한번의 지도·점검조차 없던 것도 모자라 최근 농지법을 버젓이 위반한 채 수억원을 들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강행, 비난을 자초한 상태다.

게다가 시 역시 최근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 중단과 불법 행위 원상복원 등은커녕 포곡읍사무소의 ‘불법 행정’을 방관하고 있어 또 다른 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33)씨는 “불법 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수년째 묵인하고 있었다는게 말이 되냐”라며 “불법인줄 알면서 또 다른 불법 행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용인시의 행정이 이해가 안되고, 분명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곡읍사무소는 “불법인 줄 알고 내부검토를 했지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불법으로 조성돼 운영 중인 족구장을 원상복구한 이후 관련 인·허가를 진행해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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