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강제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려면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경, 금융감독원 등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 이를 명하게 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