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포곡읍 ‘농지법 위반’ ‘이중적 잣대’ 비난 확산

2014.10.15 21:40:31 19면

족구장 불법설치 수년간 묵인… 주민 위반행위는 강력단속·행정조치

<속보>용인시 포곡읍사무소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농지법을 위반한 막무가내 공사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15일 18면 보도) 포곡읍사무소가 정작 자신들의 불법 행위는 수년째 묵인한 반면 관내 위반 사항은 강력 단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커지고 있다.

1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포곡읍사무소는 지난 2005년부터 용인 포곡읍 전대리 546-178 일원 1천500여 ㎡ 농지에 165㎡ 규모로 체육시설인 족구장을 불법 설치해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해당 족구장이 설치된 토지는 엄연히 지목상 답으로 관련법상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이 아닌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포곡읍사무소는 주민 편의를 명목으로 이같은 행정절차를 전면 무시, 불법 행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포곡읍사무소는 10여년 가까이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읍사무소 반경 1㎞ 남짓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지만 단 한차례의 지도·점검조차 하지 않은 반면 관내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강력 단속해 온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최근 3년간 포곡읍사무소가 읍내 지목상 전·답인 곳에서 불법 용도 변경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 확인 결과, 2012년 8건, 2013년 5건, 올해 최근까지 6건으로 원상회복 15건, 고발 4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불법 마을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전무했다.

주민 A씨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불법은 수년간 알면서도 모른척 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며 “행정기관은 불법을 합법인양 서슴없이 하면서 힘없는 주민에게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아니면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포곡읍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진행사항까지 확인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가 불법사실을 알게 됐다”며 “족구장을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예산이 또 들어가게 돼 부득이하게 불법인 줄 알면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상 허가나 신고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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