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로 협박 돈 뜯어내 동네조폭 행세 父子 검거

2014.10.16 21:01:15 19면

연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59)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씨의 아들(29)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달라고 하고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등 지난 7월부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때린 피의자에게서 합의금 2천만원을 받고도 2억원을 더 요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과거 아마추어 권투선수였던 이씨는 동네 조폭 행세를 하며 이웃들에게서 1만∼5만원씩 수시로 빼앗고, 신고자에게는 사냥개까지 끌고 가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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