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 설치·손 놓은 관리… 방치되는 ‘죽음의 구멍’

2014.10.19 21:16:33 18면

도내 환풍구 설치 제각각… 2009년에도 어린이 추락사고

‘성남 환풍구 붕괴 사고’가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시공됐다는 의혹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경기도내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 환풍구 대부분이 관련 법규정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개선은커녕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의 참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란 법규정과 달리 최저 95cm∼최고 175cm로 설치돼 있어 부실공사·감리·준공검사 논란속에 또 한번의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이 관렵 법규정과 달리 임의대로 설치돼 수십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도내 공동주택이나 대형상가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9년 8월 초교 5학년 남자 어린이가 추락해 실명사고가 발생했던 화성시 능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인근 아파트들 역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환풍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원의 S아파트와 화성 동탄신도시의 M아파트, J아파트, S아파트, K아파트 등 10여곳 설치된 지하주차장 환풍구 높이를 측정 결과, 최저 26㎝~최고 210㎝로 단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관련 법규정과 다르게 설치돼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주부 이경은(33)씨는 “지하주차장 환풍구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주변에 70~80㎝ 정도의 높이로 설치돼 가끔 아이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며 “잘 보이지도 않는 안내판과 있으나 마나한 철조망이 최선의 방법인지 더 늦기전에 안전한 관리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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