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활법률상담센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법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입고도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신고가 미흡한 점 등을 착안해 신고활성화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운영됐다.
또 수원중부서 외사팀은 상담활동과 병행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경찰추진정책과 외국인이 한국생활 중 지켜야 할 국내규범, 기초질서 및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조치 요령,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기철 서장은 “범죄예방교실과 더불어 찾아가는 외국인법률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관내 체류외국인들이 범죄피해에 노출되지 않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