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뒷편 환풍구는 기준 따라 2m이상 높게 설치

2014.10.20 21:33:25 19면

규정없는 흡기구서 사고 발생… 법 개정 목소리 커져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 뒷편의 환풍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사고 환풍구의 경우 최저 95㎝에서 최고 175㎝ 높이로 설치돼 사람의 접근이 쉬워 안전문제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해당 건물 바로 뒷편에 설치된 환풍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게 설치, 성인 남성들도 쉽게 올라갈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고 환풍구의 높이와 설치 등에 대한 아쉬움속에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상업·주거 건물의 경우 건축은 물론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에 대한 반영이 철저하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안이한 발상이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근의 한 편의점 관계자는 “환풍구가 너무 낮게 설치돼 늘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참사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 왔다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을텐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축물 환풍구 중 배기구는 기준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하지만 사고 환풍구는 흡기구로 현재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안전점검 강화와 보완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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