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경인본부, 연금 체납 사업장 형사고발

2014.10.21 20:20:36 19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 형사고발 예고문을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