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롯데몰 개점 밀어주기 비난 여론

2014.10.23 21:48:34 4면

과선교 개통 등 영업개시 필수조건 충족 못한채 ‘성급한’ 개설계획 공고

수원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물론 개점의 선결과제였던 과선교개통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롯데가 요청한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공고하면서 사실상 롯데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권선구 서둔동 296-3 일원에 들어서고 있는 롯데몰수원역점의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를 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개설자가 신고한 영업개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결국 수원시가 과선교개통은 물론 건축물의 사용승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동의 등 영업개시를 위한 핵심적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롯데몰수원역점 개점의 필수 과정인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를 하면서 사실상 롯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롯데몰수원역점이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아직 차후 협의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도시계획시민기획단이 내놓은 조건 중 하나인 과선교개통 역시 완전 개통은 내년 3월에야 가능한 상황으로 상부만 개통한 채로 롯데몰수원역점이 개점한다면 과선교 하부는 물론 평동 일대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역시 아직 얻지 못한 상황이라 시의 행정이 롯데몰수원역점의 개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는 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개점을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일 뿐, 공고에 포함된 영업개시예정일에 영업이 시작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영업개시예정일 이전에 건축법 상 사용승인 등 롯데몰수원역점 개점을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정일에 개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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