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 배려와 친환경 정책을 고려해 장애인 사용 차량과 임신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는 우선 자율 참여를 권고하되, 향후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경우 민간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보완책도 병행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권고하고 재택근무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 5부제는 에너지 위기 시 도입되는 대표적인 관리 정책으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고급차 운행 제한에서 시작돼 2008년 국제유가 급등과 2011년 전력 수급 위기 등 주요 위기 국면마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차량 5부제는 단기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일정 부분 효과가 확인됐지만 국민 불편, 단속 실효성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에 한 시민은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민간까지 확대되면 유가 부담에 불편까지 가중되지 않겠냐"며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주의 단계인 만큼 공공부문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