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법원 상고심 패소 6개월간 정부 입찰 불가

2014.10.26 20:04:49 5면

KT가 2년여전 국방부 제재 결정에 불복,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향후 6개월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KT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방부는 KT가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지난 2007~2010년 금품을 제공했다며 2012년 4월 이 회사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패소로 KT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에 앞으로 6개월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경쟁업체들은 KT가 최대한 제재 시점을 늦추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7일 결정문을 KT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에 발송했으나, 김&장이 돌연 대리인을 사임하는 바람에 결정문이 법원으로 회송됐기 때문이다.

결정문이 KT에 전달되는 것이 늦어지면서 제재의 발효 시점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당시 다른 IT 업체들도 함께 제재를 받은 것인데 먼저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결정문을 전달받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