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다른 LH… 사업계획승인취하원 이미 제출

2014.10.26 20:04:49 18면

동탄사업 前 시행사와 갈등 속 지난달 화성시에 제출
신규매수자 기존 사업승인권 인수 조건엔 ‘오리발’
前 시행사·용역업체 직원들 무기한 항의집회 열기로

<속보>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신도시 A19블럭 공동주택 신규공급자 선정 후 이전 시행사인 C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3일자 18면 보도)최근 LH가 이같은 문제는 뒤로한 채 C사의 사업계획승인취하원을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A19블럭(2만2천㎡)을 449억원에 공급, 추첨을 통해 D건설과 신규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A19블럭은 당초 C사가 공동주택을 개발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 LH가 먼저 신규 공급시 기존 사업승인권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과 함께 지난 5월 공급계약 당시에도 ‘기 계약자(해약자)의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이 존재하는 상태’임을 명시해 D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C사 및 용역업체들은 A19블럭 신규 매수자인 D건설이 사업승인권 인수 후 공동주택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개월째 사업승인권 이전이 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LH가 돈벌이에만 급급해 C사 등을 버젓이 속였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LH는 C사와 협상 당시 이같은 제안과 함께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 등 각종 서류까지 받았지만 정작 D건설 선정 후 나몰라라식 행태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월 화성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까지 일방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C사 관계자는 “LH가 먼저 신규 매수자의 기존 사업승인권 인수 조건을 제안했고, 이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까지 요구해 제출했다”며 “이제 와 ‘신규 매수자가 선택할 사안’이란 무책임한 답변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 없는 건설사를 이용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성시 관계자는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려던 C사가 이런 상황에 처한게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LH가 지난 9월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은 반려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신규 공급시 일정기간 후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하원을 제출하기로 이미 C사와 협의된 사항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C사 및 용역업체 직원 100여 명은 이달 말부터 LH 본사 앞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기한 항의 집회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