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객 사경 헤매는데… 업체 “책임 없다”

2014.10.28 21:02:01 19면

70대 여성 하차 중 넘어져 생명 위독… 성우운수, 보험처리 거부
버스 CCTV 한달동안 고장난 채 운행… 피해자 가족 울분 토로

최근 성우운수 소속 한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하차 과정에서 넘어져 생명이 위독한 가운데 해당 운수업체측은 보상은 커녕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며 보험처리 조차 해주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수원 영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78·여)씨가 버스 하차 중 넘어져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의 의식은 있었지만 좌측 측두엽 부종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해당 버스기사는 구급대원에게 ‘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버스 이용객 A씨가 현재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져 위독한 상황이지만 성우운수측은 사고 발생 보름이 다되가도록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만 일관, 보험처리 조차 해주지 않고 있어 애꿎은 A씨와 가족들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중요한 단서가 되는 해당 버스의 CCTV가 무려 한달여 동안이나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운수업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A씨의 아들 K씨는 “버스 내부에서 다쳤던 내리면서 다쳤던 어쨌든 자신들의 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보험처리는커녕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부착해 놓은 버스 CCTV도 고장난 상태로 한달넘게 다녔다는게 말이나 되냐. 서민을 위한 시내버스가 아닌 서민 죽이는 시내버스”라고 토로했다.

성우운수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버스가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라며 “100대가 넘는 시내버스의 CCTV를 매일 점검할 수는 없다. 경찰 조사 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원중부서 관계자는 “해당 버스의 CCTV 영상과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로 보낸 상태”라며 “또한 최초 신고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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