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1월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소비자들은 물론 중소서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정책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서점이나 대형서점들의 각종 할인으로 인해 가뜩이나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서점들은 이같은 도서정가제 시행 후에도 각종 편법을 동원한 가격 할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 2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도서정가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출간 1년이 넘는 책의 경우 서점 자체적으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해 오다 2007년 10월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해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온라인서점 등은 각종 할인을 통해 50∼60%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중소서점들의 폐업이 속출,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도서정가제를 개정해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게다가 이번 개정 또한 할인율을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 출간이후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가격을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작 중소서점과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도서할인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모(31·여)씨는 “도서정가제때문인지 요즘 온라인서점에서 90% 할인 판매되는 책들도 넘쳐난다”며 “그나마 반값할인 등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구매할 수 있어 좋았는데 이젠 그런것도 없어진다니 앞으로 중고로 구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 송죽동 S서점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더라도 오픈마켓이 도서정가제를 우회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카드와 통신사 제휴 할인 등을 이용한 할인 판매 등도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할인율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중소서점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출판문화 산업 활성화 및 단기적으로는 출판·유통업계를 장기적으로는 도서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은 소비자들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도서 거품 제거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익될 것이다. 중소서점의 불만 또한 근본적으로 공급가의 문제로 출판계와 유통업계간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