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로 팔달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윤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수원 매향동에서 출근 중이던 시민 A(45)씨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라며 아무 이유없이 A씨를 때린 혐의다.
조사결과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윤씨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업무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