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발표한 가운데 그간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없었던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올해 수십명의 신청자의 신청이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신청자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2년 보다 무려 5배 이상 명예퇴직 신청자들이 증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반려된 일부 경찰관들은 명예퇴직 후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생기면서 업무의욕 상실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기청의 최근 3년간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4명이 신청해 전원 명예퇴직 결정됐고, 지난해에도 117명 신청해 반려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자 신청자가 급증, 올해 9월 말까지 36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 46명은 제한 결정을 통보 받아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명예퇴직 반려 통보를 받은 일부 경찰관들은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은 물론 무력감, 좌절감 등을 호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A경찰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퇴직신청을 할지는 몰랐다”며 “명예퇴직이 제한된 이유가 예산 부족이라는데 그렇다고 이미 퇴직을 결정한 사람들한테 또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니 솔직히 요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기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퇴직신청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올해 처음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반려된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정원 유지 차원에서 제한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