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이 교통사고 예방 및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운영 중인 가운데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아예 이같은 장치가 설치돼 있지않거나 이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는 물론 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같은 문제로 인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 기본적인 현황 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도와 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2천개 노선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1만367대로 57곳의 회사가 운영중이다.
이들 운수회사는 현재 교통사고 예방과 급출발, 급정거 등 잘못된 운전형태를 줄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마다 디지털 속도계(타코메터) 및 속도제어장치 등을 설치, 최고속도(시속 70㎞ 이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내버스들의 경우 제한장치 오류 등으로 인해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과속 운행을 일삼거나 아예 이러한 장치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수원의 한 운수회사는 운행 중인 100여 대의 시내버스 중 22대 가량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는 물론 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본적인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구모(39)씨는 “출·퇴근 시간 외에 시내버스를 타면 시속 80㎞ 이상은 기본”이라며 “특히 막차시간이면 총알택시보다 더 빨라 겁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버스기사 A(39)씨는 “컴퓨터 입력을 통해 일정 속도 이상되면 비상음이 울리거나 속도 자체가 더이상 올라가지 않게 속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버스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속도를 조작해 과속 운행을 하고 있다”며 “운수회사에서 점검을 하지 않는이상 걸릴 일은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속도제한 설치 현황 및 규정속도 위반에 대해 파악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규정 검토 후 점검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고, 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운수회사 자체적으로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한 건 알고 있지만 현황파악이나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