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등 일부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치과 병의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껑충 뛰었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병의원의 최근 3년간 진료경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치과 병의원에 들어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조57억원(치과의원 1조8천913억원, 치과병원 1천144억원)으로 전년보다 24.8%(3천99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치과 병의원의 월별 요양급여비를 보면, 7월의 진료비가 2천52억원으로 2천억원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46.5%(652억원)나 급격히 증가했다.
이 시점은 정부가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때와 일치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환자가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없더라도 1년에 한 차례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틀니에 대해서도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한 틀니)로까지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