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알기쉬운 재판절차 통해 시민 곁으로 ‘한발 더’

2014.11.09 20:46:38 10면

‘시민로스쿨 교육생’ 모의법정 시행

 

수원지법은 지난 5일 한국사법교육원이 운영하는 ‘수원 시민로스쿨’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 모의법정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가량 수원지법 2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모의 법정은 시민들이 재판절차를 직접 경험해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원과 시민들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모의법정은 수원지법 하대헌 기획법관과 ‘수원 시민로스쿨’ 수원지원장인 이재진 변호사의 지도로 이뤄졌으며, 11기 교육생 40여명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피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 시나리오에 따라 민사 대여금 사건과 형사 음주운전사건을 진행했다.

이날 하 기획법관은 “시민 로스쿨에 참여한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민사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의재판 후 재판절차나 사법행정에 관해 법원에 건의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사법교육원 수원지원은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원시민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