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일반식품을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생약(의약품)이라고 속여 수십억원어치를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약사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설립한 수원 A연구소(관절염치료상담센터)에서 일반식품인 차(茶) 가루를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생약으로 속여 서모(76)씨 등 9천여명에게 38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식품제조회사에서 민들레, 당귀 등이 들어간 다류 차 한 통(600g·1개월분)을 2만5천원에 구입해 자신이 만든 생약이라고 속여 17만여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