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복지부동 행정’도 한몫

2014.11.16 21:24:05 3면

위법 눈감고 ‘책임회피’… 국가운영 근간 ‘흔들’
전면 재조사땐 ‘지자체별 과태료 폭탄’ 등 우려

대학·기업에서도 ‘유령인 양산’ 가세

경희대와 아주대, 명지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은 물론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마저 행정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법’을 무더기로 위반하며 ‘유령인’을 양산, 대한민국 법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학이나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나몰라라 식의 소극적인 행정 역시 크게 한몫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당장 국가와 지방정부 운영의 근간으로 적정한 행정사무와 주민 거주관계 및 명확한 인구동태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법’에 대한 ‘위법’ 고착화로 최소 수십만명이 ‘위장전입’의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의혹 논란의 전국민적 확산과 함께 ‘법 무시’ 풍토마저 키우고 있다는 우려다.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은 거주관계 등을 항상 명확히 파악해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등을 위해 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와 세대관리자, 본인, 세대주 위임을 받은 사람 등과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거주민 등은 신고의무자로 새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물론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대기업마저 신고의무를 버젓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천872명 규모의 기숙사를 운영 중인 명지대를 비롯해 한국외대(1천730명), 경희대(1천928명 외), 강남대(1천명) 등은 물론 기숙사 규모가 5천200명에 이르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현대차연구소, KCC 등 수많은 대학·기업 등이 신고의무를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성균관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기숙사 입소 조건에 병역이나 생활보호대상가구 등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할 것을 명시, 현재까지 시행 중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지자체 역시 협조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집행을 사실상 외면하는가 하면 형식적인 조사 등으로 일관, 책임회피에 급급한 실정이어서 인구, 예산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부 통계자료를 둘러싼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신고’등이 실제화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의 기존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안전행정부의 전국 일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각 지역 거주 인구의 실제화에 따라 당장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각종 지방세수 변화, 지자체별 과태료 폭탄 등 전국적인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아주대 관계자는 “지난 4월 생활관 게시판에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청안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하라고 통보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을 잘 몰랐는데 기숙사 운영 주체 등의 신고의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본사와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학과 기업들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전입신고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영재·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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