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2014.11.26 21:35:16 18면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시장이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관여한 바가 없는 등 허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