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NH농협은행과 배곧신도시 조성토지 매수자의 대금 납부 지원을 위한 대출 협약 제도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협약제도는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시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협약내용은 토지분양대금의 20%이상을 납부한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액은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은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이내, 기타 용지는 토지분양대금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출 기간 및 대출금리 등은 매수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기존 토지 매수 고객 및 매수 의향이 있는 고객은 부족한 자금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토지매수와 관련한 문의는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031-8084-1330)로 하면 된다.
/시흥=김원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