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단무지, 전통떡 등 7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와 신규신청 품목 2개 등 14개 품목을 심의해 7개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김치, 기타가공사(가연기), 냉동·냉장 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전통떡, 보험대차 서비스업이다.
이 중 보험대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품목은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부동액을 지정했다.
그러나 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프레스와 플라스틱 등 품목), 막걸리 등 5개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고,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맺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으나, 업계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확대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합의 및 신규 품목 역시 이해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