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징역 10월 구형

2014.12.11 21:21:41 19면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6) 구리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아직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마치 승인난 것처럼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중’ 등이 적힌 현수막과 전광판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 변론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는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과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관계에 있어 허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공소 내용 중 현수막을 게시한 날짜가 일부 잘못돼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을 제출, 정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깨끗한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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