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고 인터넷 중고사기… 연인 검거

2014.12.16 21:34:38 19면

의정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20)씨를 구속하고 유모(17)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카페에 게임머니와 게임기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속은 피해자 33명에게서 4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셋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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