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제공 요청받고 성매매업소 돈 받은 경찰 체포

2014.12.22 21:08:39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2일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동두천경찰서 소속 A경사를 체포했다.

또 A경사에게 돈을 준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사는 지난 6월 동두천의 한 성매매업소 업주 B씨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가 실제 단속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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