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2014.12.23 21:49:03 19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6) 구리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50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열린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전광판 광고는 유죄,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 현수막 게재는 무죄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인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그린벨트 해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토부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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