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복지재단 “타당성 용역 거쳐 법인설립 허가 받았다”

2014.12.25 20:18:45 9면

시민자치네트워크 지적 반박
일부 모금의혹 사실무관 해명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해 부실한 심사 및 부정과 변칙 운영, 목적사업 불이행 등 사실과 다른 사항들을 왜곡했다는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의 지적에 대해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해명 반박 자료를 냈다.

특히 김포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김포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공청회 개최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11년 9월에 경기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복지재단 측은 경기도 설립허가를 받았을 당시 허가조건으로 2014년까지 30억 출연을 약속했고, 출연금의 이자사용은 김포복지재단 정관에 의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경기도청의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포복지재단은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복지 분야 및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과 복지시설간 협력지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등 6가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항변했다.

더구나 일부에서 제기한 모금의혹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적용해 김포시, 경기공동모금회와 MOU를 체결, 모금활동을 진행해오고 있고 모든 모금액은 재단통장이 아닌 ‘공동모금회 통장’으로 입금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 복지재단 한 관계자는 “정당하게 위수탁 심사를 통해 수탁이 결정된 사항을 두고 각종 민원과 언론을 통해 마녀사냥식의 이의를 제기해 김포복지재단의 이미지를 실추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연시 시민들의 나눔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력들을 저해하는 행동”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표출했다.

한편 양승법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공동 대표는 위수탁과 관련해 지난 17일, 재단 정관에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조항이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관개정을 통해 구체적 사업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성격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수익사업 자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어 왔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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