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등 직원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 등 재정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감사로 21건, 재무감사로 43건 등 모두 64건의 부적정 업무집행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를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고 부정 집행한 예산을 회수했다.
A직속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2012년 43회 3천600여㎞에 걸쳐 기관장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는 차량운행일지에 사용자, 운행시간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관련자를 경고 및 주의처분하고 차량운행비 58만원을 돌려받았다.
B직속기관의 한 공무원은 약물치료를 한다며 지난해 8월부터 54일간 병가를 내고 병가 중인 지난해 9월에 25일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휴가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 기관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또 C고등학교는 학교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9명에게 경조사비 45만원을 지출했다가 회수 당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보면 축·부의금품은 소속 상근직원이나 업무 유관기관(학교 제외) 기관장의 사망 또는 결혼에만 지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개소한 경우에만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2@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제의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29)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13세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당시 13살)양에게 30만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의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과 C양의 나체사진을 찍었으며 이후 C양을 불러내 성폭행하고, 친구 B씨를 모텔로 오게 해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김용대기자 kyd@
미성년자 성폭행·나체사진 유포 협박 20대 징역 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