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술 팔았다” 되레 협박

2015.01.04 20:12:33 27면

상습 무전취식 10대들 무더기 검거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끼로 업주를 위협,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공갈)로 박모(19)군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19)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4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2동 김모(44)씨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미성년자다.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1곳에서 평균 70~80만 원씩 모두 10곳에서 총 900여만 원 상당을 먹고 협박,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군 등은 업주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12를 눌러 놀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덩치가 커 업주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일부는 이들의 신고가 두려워 술값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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