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구제역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인 확산 조짐에 맞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축산관련차량 및 전국 도축장에 이동제한 및 일제소독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동제한 대상은 농장을 출입하는 우제류 축산관련 모든 가축운송, 분뇨, 사료 등의 차량이며 농협은 전국에 산지유통시설 129개소와 가축개량시설 131개소 및 사료시설 52개에 대한 농협계통 축산관련 차량 1천500여대의 운행을 전면 통제하고 일제 소독 및 세척을 실시했다.
소독방법은 도축장 등의 시설에 대해 내·외부 및 주변지역, 도로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이고,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외부의 바퀴와 흙받이 및 차량 내부 운전대, 발 매트를 중점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차량 전체 내·외부를 세척·소독했다.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소독필증 휴대 의무제’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도축에 참여해 농장과 도축장간의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와 사업장에서 철저한 차단방역활동을 통해 구제역과 AI같은 악성가축질병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