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추행 의심’ 경찰관 뒤늦은 무죄

2015.01.07 21:32:14 19면

혐의 부인했지만 파면 당해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고 때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이 경찰관은 이미 파면된 상태다.

7일 의정부지법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오전 3시 10분쯤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경찰 간부 A(59)씨가 B(36)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지난 5일 수사기관에서의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변이 축축해 보니 피해자가 자다가 소변을 본 것을 알고 불쌍해 보여서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것 뿐이라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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