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 최대 37개월치 임금 지급

2015.01.11 20:30:30 4면

퇴직자에 창업지원금·전직지원 컨설팅 등 사후관리 제공

신한은행 노사가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 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금융권의 희망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1969년 이전 출생자인 4급 차·과장, 75년 이전 출생자인 5급 대리에 한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퇴직자는 전직(轉職) 창업지원금 1천만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의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인력은 제외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을 시간제 관리전담직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시중은행 최초로 전직지원 컨설팅을 시행해 직원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로금 명목의 특별퇴직금은 잔여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치에서 최대 37개월치를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천600만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천만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10년 이상 근속 직원에 한해 만 40세 이상의 일반직이나 4급 이상의 과장급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접수, 총 269명의 직원이 오는 21일 퇴직한다.

이들은 월평균 임금 20개월치의 퇴직금과 5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퇴직 대상자가 36명에 달하고, 우리은행은 올해 3월쯤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 대상자 위주의 희망퇴직을 진행해 직원 약 200명이 회사를 떠날 것이란 예상이다./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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