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등록 신고율 28% 불과 어린이 통학버스 ‘위험천만’

2015.01.12 21:15:31 18면

道교육청, 이달 말 의무등록제 본격 시행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돼” 학원버스는 9%만 신고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안전 위해 적극 홍보 필요

이달 말 안전기준을 적용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의무등록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경기도내 운행 중인 차량 절반 가량은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 등으로 여전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도내 운행 중인 수천여대의 학원버스의 경우 신고 차량이 10대 중 1대꼴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마저 요구된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유치원, 초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모든 통학버스는 안전기준을 갖춰 경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통학버스는 차량에 노란색 도색과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의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미등록 운행으로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령 시행을 20여일 앞둔 현재까지 상당수 시설들이 200만~400만원의 안전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내세워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태다.

실제 유치원(2천425대), 초등학교(288대), 특수학교(113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2천826대의 약 절반인 1천650대만이 신고를 마쳤는가 하면 4천600여대가 등록·운행 중인 학원버스는 10%도 안되는 450대(9.3%)만 신고해 특단의 대책마저 요구되는 실정이다.

수원 영통동 A학원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시 설치비용만 대당 300만원 이상 들어가 아직까지 신고할 엄두도 못 냈다”며 “아무 지원도 없이 수백만원을 부담하라고 해 엄두도 안나는데다 정부에서 일부 비용 지원 소문이 돌면서 일단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안전기준 적용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등록제가 시행되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신고율이 저조한 것 같다”며 “학원연합회 등에 지속적인 안내문 배포 등 관련 법 준수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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