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고’ 포천시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5.01.13 21:12:56 18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57)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은 서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14일 오전 10시 30분 8호법정에서 정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해 무고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52·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한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과 관련한 성추문을 퍼뜨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뒤 금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경찰조사에서 ‘성추행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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