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약속에도 불구, 일부 부상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불이 옮겨붙어 4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50여 명은 치료 후 귀가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입원 중이다.
이에 화재 당일 안병용 시장은 “치료비 보증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호소에 따라 의정부시가 전액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작정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원근거로 삼았던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74만원, 총 재산 8천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경기도 무한돌봄사업도 월 소득 125만원, 총 재산 1억5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때문에 부상자 일부는 퇴원도 못하고 있다.
부상자들은 “시장 말만 믿고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시가 보증하지 않아 퇴원할 수 없어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는 우선 시 내에 주민등록이 된 부상자에 한해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으며 퇴원한 부상자도 영수증과 함께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되더라도 부상자 전원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힘들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면 피해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