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이양형(59)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남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남도와 순천시으로부터 ‘실거주자 한옥 건축 보조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본부장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난안전본부 관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형법 347조1항은 지방보조금 부정편취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