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기차표 암거래 성행

2015.01.18 20:20:45 1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
웃돈 요구…불법 행위불구 단속 안돼

본격적인 설날 열차표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역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승차권 불법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처럼 불법 암거래를 통해 판매된 승차권은 웃돈이 얹어져 판매되거나 허위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과 대리점, 기차역을 통해 기차 예매는 인터넷(오전6시~오후3시까지) 70%, 역창구와 판매 대리점(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은 30%를 배정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는 경부, 경전, 경의,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예매율이 55.6%로 마감됐고, 이날부터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가 이뤄졌다.

또한 코레일은 매년 관행처럼 빚어지는 열차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설날(2월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이용되는 승차권에 대해 1인당 12매(1회당 6매 이내)로 매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날 열차표 판매 시작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승차권 불법 암거래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를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예매가 마감된 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등에는 노골적으로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오는가 하면 관련법상 이같은 행위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개인 연락처까지 그대로 게재돼 있었다.

회사원 김모(36·여)씨는 “인터넷은 폭주고, 현장에서 하루종일 줄을 서 기다려도 꼭 필요한 사람은 열차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승차권 판매자만 수십명에 달한다”며 “사기를 당할까봐 알아보지 않았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불법 행위가 도대체 왜 사라지지 않는건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승차권 불법 암거래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하루빨리 철도사업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또한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불법 암거래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도 승차권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예매한 열차표를 인터넷 상으로 웃돈을 얹어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시 최대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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