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아파트 입주민 출입 자유로워진다

2015.01.18 20:31:28 19면

경찰, 출입제한 해제 예정
장기거주는 시일 걸릴 듯
오토바이 운전자 입건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10여일만에 입주민들의 아파트 출입이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이원정 서장이 “주민들이 필요한 짐들을 편리하게 꺼내 올 수 있게 출입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며 안전이나 현장 보존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제할 것이고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장기 거주가 가능해지려면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이 서장은 예상했다.

출입 제한 해제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도둑이 들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는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6분쯤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했던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김씨를 두 차례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으며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가 이재민들의 새 대피소로 군시설인 306보충대 내무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 실내 체육관도 새 대피소 후보지 중 하나다.

시는 또 이재민들이 새로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3천만원까지 2년 무이자로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신용관리등재자 등 대출 불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신용 등급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이재민들은 “우리가 난민도 아니고 군대 내무반이라니, 빨리 전세금을 구해서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며 “대출도 일반 대출과 다를 바 없다”고 토로했다./의정부=박광수·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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