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잔소리에 ‘욱’ 흉기로 협박… 40대 영장

2015.01.20 20:08:57 19면

수원중부경찰서는 20일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흉기등존속협박)로 정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수원 화성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이모(76·여)씨가 ‘왜 거실에서 밥을 먹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폭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이씨를 뒤따라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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