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안전하게 고향 가세요”코레일, 불법 암거래 주의 당부

2015.01.21 20:27:04 18면

“이른 아침·심야시간대 여유좌석 활용하면 도움”

<속보> 설날 열차표 판매가 시작되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승차권 불법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9일자 1면 보도) 코레일이 이같은 불법 암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코레일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확률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승차권을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관련법(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1천만원의 과태료 및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 및 심야시간대의 여유좌석이나 예약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코레일이 지정한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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