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살해 피의자 김상훈(46)이 범행 당시 칼과 목장갑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숨진 막내딸(16) 몸에서 김의 유전자(DNA)가 검출 돼 인질극을 벌일 당시 막내딸을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김이 계획 범죄를 부인했지만 애초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막내딸에 대한 성폭행 여부도 김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은 별거 중인 아내 A(44)씨가 만남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12일 A씨의 전남편 B(46)씨와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A씨를 유인하기로 계획했다.
이날 김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 집 인근 편의점에서 목장갑을 구입, B씨 동거녀 C(31)씨에게 ‘B씨의 아는 동생’이라고 속인 뒤 집안으로 침입해 C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포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12분쯤 귀가한 B씨를 살해해 화장실에 유기한데 이어 같은날 오후 10시47분과 11시28분쯤 차례로 귀가한 작은 딸(16)과 큰 딸(17)을 C씨와 함께 끈으로 묶고 방에 감금했다.
또 다음날인 13일 오전 3~5시쯤 감금했던 작은 딸을 성폭행하고, 오전 9시17분쯤 A씨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말다툼 끝에 전화가 끊어지자 오전 9시 32~52분쯤 작은 딸을 흉기로 찌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일 오전 9시33~36분쯤 A씨가 112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5시간 동안 인질협상을 벌이던중 자수 의사를 밝힌 김씨가 약속과 달리 문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날 오후 2시25분쯤 특공대를 투입해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해 아동 성폭행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가 B씨의 동거녀와 딸 2명을 감금하고 있던 지난 13일 오전 3~5시 사이 작은딸(16)을 성폭행한 뒤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작은 딸의 시신에서 김씨의 DNA와 정액이 검출됐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현재 살인 부분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성추행만 했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김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A씨에 대한 폭행·성범죄 부분에 대한 여죄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2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