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를 곧바로 석방한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합니다”고 말하고,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기존에 대피소로 쓰고 있는 경의초등학교를 대신할 곳으로 306 보충대를 선정함에 따라 이번 화재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은 새 대피소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현재까지 289가구 374명 중 현재까지 총 51가구가 306 보충대 대피소를 이용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피소에는 최근까지 40여명이 거주해 왔다.
/의정부=박광수·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