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남은 강도강간범 딱 걸렸네

2015.01.21 20:34:39 19면

DNA 검사로 덜미

공소시효를 6개월 남겨놓은 흉악범이 경찰관의 재치 덕에 죄값을 치르게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수원과 서울 등 미용실을 돌며 수차례 업주와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장모(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11시쯤 구운동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강요하다 도망친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장씨를 조사하던 중 지난 1999년 특수강도강간으로 4년간 복역한 사실을 확인, 장씨의 동의를 받아 구강을 통한 DNA를 채취했다.

감식 결과 장씨의 DNA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 망포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뒤 성폭행한 사건 등 2005년부터 수원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발생한 4건의 미제사건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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